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밀가루등 41개 품목 관세율 '0'

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오는 8월 초부터 밀가루ㆍ알루미늄괴ㆍ메탄올ㆍ사료용귀리ㆍ견사ㆍ면사 등 41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축산업 등 취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45개 수입 원자재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석유류 등에 대한 제1차 긴급할당관세 적용에 이은 이번 제2차 시행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초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의 하나이다. 이번 시행안에 따르면 세율 1%인 알루미늄괴를 비롯해 밀가루(현행세율 4.2%), 견사ㆍ코코넛분말ㆍ유리제광학용품(8%), 면사(4%), 종자용호밀ㆍ사료용귀리ㆍ마그네시아(3%), 메탄올ㆍ코코아원두ㆍ형석(2%) 등 37개 품목이 무세화(無稅化)된다. 또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3%인 아크릴로니트릴ㆍ고밀도폴리에틸렌(HDPE)과 세율 4%인 저밀도폴리에틸렌(LDPE)ㆍ폴리프로필렌(PP) 등 4개 품목도 무세화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추가 수입이 필요한 사료용 매니옥펠리트(52만톤→87만5,000톤), 향료(1,200톤→1,800톤), 농약원제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수량을 늘렸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중밀도 섬유판의 경우 관세율을 8%에서 5%로 낮춘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세 감면 효과는 연간 1,500억원 정도로 기존 할당관세 적용 품목까지 합할 경우 연간 2조원 안팎의 지원효과가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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