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원 「상해진단서」 폭리

◎발급비 「일반」의 10배… 복지부 “합당” 묵인/치료기간 3주기준 비용 2배차이도 횡포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상해진단서 수수료가 일반진단서 수수료의 10배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상해진단서는 의사의 전문 기술적 노력 뿐만 아니라 법적분쟁 및 책임에 따른 부담을 감안, 1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고 밝혀 잘못된 관행을 조장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관계자들에 의하면 『진단서에 대한 이의제기로 의사가 법원에서 증언하는 경우는 1년에 손꼽을 정도』라며 『상해나 일반이나 구분없이 진단서는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해진단서를 3주 미만으로 발급하느냐, 3주 이상으로 발급하느냐에 따라 상해진단서 수수료는 2∼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의사들은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는데 3주 이상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빈번해 진단서 발급을 싸고 각종 부조리가 양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치료기간이 3주가 넘는다고 진단서 발급하는데 잉크값이 10배로 드는 것이냐』면서 『최고 10배 이상의 진단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해진단서 수수료 상한기준을 일반진단서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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