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12일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범행 수법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단지 습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저녁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모 치과의사 가택에 침입, 시계 등 금품 160만여원 상당을 훔치다 검거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