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세형 항소심도 징역 3년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12일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도(大盜) 조세형(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범행 수법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단지 습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저녁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모 치과의사 가택에 침입, 시계 등 금품 160만여원 상당을 훔치다 검거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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