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정부가 정한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준공공·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자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상한선이 연 5% 이하로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린 민간 장기임대주택이다. 최초 보증금 및 임대료도 시세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대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물론 주택기금 융자도 지원된다. 4월1일 이후 매입한 전용 85㎡ 이하 주택이 등록 대상이다 .
토지임대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 또는 임대해 최소 30년간 공급하는 방식으로 택지비 부담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공공이 개발한 택지는 공급가격에 5년 만기 국고채금리를 곱한 가액, 공공이 매입 등으로 단순 소유한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가액을 임대료 상한선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민간이 개발하거나 매입한 토지 임대료는 자율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 주택보다 높은 편"이라며 "다만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준공공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상담콜(044-201-3361,3363)을 한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