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인터넷 허위매물 감시 강화등 대책 시급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이트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허위매물 등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나 규제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감시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년 간 1만2,570건의 허위매물이 부동산정보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이 중 실제 허위 매물은 61.6%인 7,749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선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허위 매물을 게재해 부동산정보협회로부터 1차 경고를 받은 부동산 중개 사이트는 71곳, 이 중 15곳에 대해 2차 경고가 내려졌지만 공정위에 직접 조사를 의뢰하는 3차 경고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09년 허위매물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자율 규약’을 마련했지만 규약의 운영은 민간기구인 부동산정보협회가 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정보협회는 허위매물 사실을 경고해도 해당 업체의 반발로 지도 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허위매물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실제 매물과 다른 사진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과대가격 또는 종료 매물만 해당한다. 김정 의원은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자율규약까지 만들었으면 최소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지 점검은 해야 한다”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시를 ‘자율규약’형태로 두기 보다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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