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보사 판매수수료 제한 자율합의 시행 6개월만에 폐기 조짐

손해보험업계가 대형 대리점에 대한 자동차보험 모집수수료 상한선을 정해 시행한지 6개월 만에 손보사간 자율합의가 폐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율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면 손보사의 경영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결국 보험료에반영돼 소비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2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내 10개 손보사는 최근 회의를 갖고 판매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제한 자율합의를 재검토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대형사들이 판매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이 자사 자동차보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지난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의 실적을 분석해 실제로 이 자율합의가 자동차보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면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수수료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보업계는 최근 일부 대형사들이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할인하는 등 자동차보험 시장의 모집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손보사간 자율합의가 존속되기 어려운 분위기 라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율합의 직후에도 일부 손보사들이 음성적으로 대형 대리점에 상한선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공공연히 알려졌기 때문에 이 합의가 유지되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시장의 과열 경쟁과 투명성 회복을 위해 보험료의 25% 안팎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게 지급됐던 대형대리점에 대한 자동차보험 판매수수료를 대형사 15, 중소형사 17%로 제한하는 자율합의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해 왔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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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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