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NS 불법 선거운동 "꼼짝마"

”선관위 SNS 가이드라인 바탕으로 엄중 대처”


검찰이 10ㆍ26 재보선을 앞두고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흑색ㆍ불법선전 유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검찰은 다만 SNS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자칫 유권자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 참여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선거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속 방식과 조사 과정에는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19일 재보선을 일주일 앞두고 SNS를 활용한 흑색ㆍ불법 선전 유포행위와 선거 당일 벌어질 수 있는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서 14일 발표한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 등을 기준으로 불법 활동에는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SNS를 통한 선거 관련 게시글을 단속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자칫 불법 선전 행위를 방치할 경우 불법 선거운동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며 “불법 선거운동을 막는 것이 후보자들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앞서 지난 10일 재보선의 주요 선거구가 있는 14개 검찰청 20여명의 부장검사들이 참여한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SNS를 활용한 불법선거 단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검찰은 최근 SNS를 통한 의견 공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SNS를 통한 흑색ㆍ불법선전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불법 선거활동 차단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 당일 투표참가를 독려하는 형식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불법 선거운동인 만큼 엄격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 게시글을 트위터 팔로어에게 30여차례 올려 전달한 사람이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10문10답 형식으로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를 공개한바 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허위사실유포는 선거운동기간을 막론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SNS의 경우 사실이라도 반복적인 게시나 리트윗은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특정 후보자의 실제 발언이나, 진실이라 하더라도 일회성 게시는 처벌가능성이 낮지만, 특정후보자의 당선ㆍ낙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단순한 풍자수준을 넘어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됨에 따라 선거일에 투표 인증샷과 함께 특정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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