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불카드 할인기준 달라 애꿎은 청소년들만 골탕

“중학생 왜 초등학생 버스요금 내나”<br>교통카드는 신분 T머니는 나이 기준<br>서울시선 “시스템 통합 어려워 당분간 병용 불가피”


“중학교 1학년인 딸이 버스기사로부터 ‘중학생이 왜 초등학생 요금을 내냐’는 야단을 듣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위의 눈치를 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서울의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선불교통카드 시스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쓰이고 있는 학생교통카드(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와 청소년용 T머니(한국스마트카드)의 할인기준이 달라 애꿎은 학생들이 운전사로부터 억울한 핀잔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교통카드는 학년을 기준해 학생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T머니는 나이를 기준해 청소년할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T머니를 이용할 경우 중학생(1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린이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생일이 2월28일이라서 한해 일찍 입학한 학생의 경우 T머니를 이용하면 중학생이라도 거의 1년 동안 초등학생 요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 요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버스기사들은 조합의 학생교통카드 할인기준으로 버스요금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ㆍ고등학생 또는 청소년의 버스요금은 카드를 사용할 때 560원(성인요금의 80%)이며 초등학생 또는 어린이 요금은 400원(50%)이다. 시는 이에 대해 학생교통카드의 할인기준을 학년에서 나이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스템 통합이 쉽지 않아 당분간 두 가지 할인기준을 병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 교통개선총괄반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의 통합작업과 함께 추진할 사항”이라며 “당장 학생교통카드의 할인기준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버스운송조합도 “학생교통카드에 (나이를 기준한) 청소년할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스마트카드사와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시행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만 19세가 안된 일부 시민이 청소년할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성인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T머니로 청소년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요금을 내기를 원하는 시민의 민원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사에 성인용 T머니로의 전환을 신청할 경우 나이가 차지 않더라도 성인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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