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금액 30만원으로 상향

'신용규약' 개정 이달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금액이 이달부터 종전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개별채무의 연체금액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된다. 신용정보관리 규약이 이같이 개정돼 이달부터 소액신용불량자 및 소액다중채무자 관리방식이 달라진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다. ▶ 30만원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이달부터 30만 이상을 연체할 경우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당하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회사간 교환 및 활용대상이 된다.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은 되지만 금융회사간 교환ㆍ활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30만원 이하인 소액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교환대상이 된다. 즉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더라도 사면되는 것은 아니며 기록이 남아 있다가 추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다. 금융회사들은 연체에 의한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하기 한달 전에 이 같은 내용을 해당 고객에게 통지해야 된다. 소액다중채무자의 경우 사전에 등록일을 예측하기 불가능하므로 연체발생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통지해야 된다. ▶ 현금서비스 정보도 집중관리 오는 8월 말까지 1,000만원 이상의 개인 대출정보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가 구분돼 관리된다. 9월부터 연말까지는 500만원 이상,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개인 대출정보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가 관리될 예정이다. 개인 대출정보 중 인터넷대출ㆍ대출카드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대출시점에 서면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정보를 집중하되 자동기한 연장 시점에 동의서 징구가 어려운 경우 정보집중을 유예하고 추후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정보집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금서비스 사용잔액도 대상 이달부터 개인 대출현황 외에 현금서비스 사용잔액도 집중 관리된다. 금융회사들은 개인고객의 카드 현금서비스 총사용잔액 및 건수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융회사들은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은 고객으로부터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를 징수받아야 하며 기발급받은 고객의 경우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된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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