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인 이색취미] 김일두 변호사 `돌사랑 36년'

09/15(화) 18:50 「상고할 가치가 없는 소송, 즉 남상고(濫上告)는 더 이상 대법원에서의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민사·행정·특별사건 중에서 남상고 사건은 본안 심리전에 「심리불속행」을 결정, 기각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비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94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94년9월~95년8월까지 시행 1년동안 심리불속행판결 비율이 31.8%(총 8,702건중 2,768건), 95년9월~96년8월까지는 45.4%(8,405건중 3,817건), 96년 9월~97년8월까지는 46.8%(8,178건중 3823건)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쓸데없는 소송이 많다는 얘기도 된다. 지난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가사·특별사건의 접수건수는 8,294건, 이중 47%인 3,958건(민사 50.7%,행정 38.6%,가사 54.6%)이 본안심리전에 기각됐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는 사건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심리불속행 판결 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데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판결문을 받아본 소송당사자들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눈치다. 또 심리불속행제도가 오히려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폭주하는 대법원의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이같은 제도의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 전반적인 시각이다. 상당수의 법조인들은 『심리불속행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원·국민·변호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심리불속행제도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심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판 실무경력이 많은 법관들을 대거 단독판사로 발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하급심(1·2심)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원·피고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충실한 심리로 당사자들을 설복시킨다면 남상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면서『재판심리과정의 일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도 무익한 상고를 할려는 소송당사자들을 최대한 설득, 상고를 포기하게 만들 필요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때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상고 방지에는 행정청의 도움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미 확립된 판결로 패소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과감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은 3심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때문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릴때 소송당사자들이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81년3월 부터 심리불속행제도와 비슷한 상고허가제도를 운영해 왔었다. 대법원은 당시 상고허가제도가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고있다』는 법조주변인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를 폐지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제도=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제도다.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는때 등을 제외하고는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수 있도록 하고있다.【윤종열 기자】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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