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인지 광고인지, 이 정도면 제재감이 아닙니까."
TV드라마 시장이 때아닌 'PPL 논란'으로 시끄럽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는 화제 드라마일수록 관련 논란도 커지는 양상이다. 그만큼 PPL에서 자유로운 드라마를 찾기 힘들다는 뜻이다.
실제 주요 지상파의 드라마에 조금만 눈길을 돌려봐도 TV 광고(CF) 목록을 방불케 하는 PPL의 향연을 확인할 수 있다. '도넛'과 '냉장고'PPL로 뭇매를 맞은 드라마가 방송되는 동안 옆 채널에서는 모 홈쇼핑사의 실제 로고가 등장하는 드라마가 전파를 탄다.
패션 드라마에서는 굴지의 의류 브랜드 상호가 어김없이 노출되고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를 전달하는 주요 장면에서마저 어김없이 화장품, 음료 PPL이 가세해 극의 몰입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상파 간접광고가 양성화된 것은 지난 2010년 1월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부터다. 오락과 교양프로그램에 한해 전체 방송시간의 5% 미만, 화면의 4분의1 크기 이내 등의 제약을 달고 출발했지만 점차 '지능화'되며 드라마의 중심에 PPL이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한 드라마의 경우 제목마저 간접광고 회사의 상호와 유사하다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초기 인터넷 업종에 집중됐던 PPL이 지난해부터 '소비자 접점'이 높은 패션ㆍ식음료 업체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광고수위에 따라 소위 '등급'이 나뉜 가운데 협찬 금액마저 천정부지로 급증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하소연이기도 하다.
드라마 제작비가 치솟고 외주업체 제작이 일반화되면서 드라마 속 간접광고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도한 PPL은 결국 제품 홍보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 대대적인 제작지원에 나섰지만 주요 등장인물이 경쟁회사 모델이어서 '광고 효과'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업계 내부에서도 '자정'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말이 있다. 현재의 PPL 기상도는 파란 테이프로 상호를 가리고 등장했던 과거의 맥주병, 과자 봉지 이상으로 어색하고 지나치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