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푸드트럭 영업지역 확대

정부, 공원·관광지 등도 허용

정부가 푸드트럭의 영업 허용지역을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체육시설·관광지·하천부지 등 4개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형 트럭을 생계형 음식점으로 개조한 푸드트럭 영업을 금지하는 규제는 지난 3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개혁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다. 정부는 규제 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8월 푸드트럭을 합법화했지만 유원지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없는 조치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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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를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 및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주체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 국무1차장은 "(이번 결정이) 소자본 창업 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법이나 제도로 공식화된 등록규제가 2008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등록규제 수는 총 1만5,124건으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지 5개월 만에 총 189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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