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질 병원`, `불임 병원`, `백내장 병원`과 같이 특정 병명을 붙인 병원 간판이 내걸리는 전문 병원이 등장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열린 우리당 김명섭 의원이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전문병원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특정 전공과목, 특정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신설되면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전문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김 의원의 개정안을 토대로 내부 검토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선 특정 질환이나 특정 환자군을 전문적으로 진료한 실적이 우선 감안된다. 규모는 병원급인 30병상 이상만 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30병상 이상 병원의 경우 병원 이름에 특정 질병은 물론 전공과목도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내과나 외과, 산부인과 등도 기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제가 도입되면 상당수 의료기관이 가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중ㆍ소병원들이 적극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