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소풍' 회원 9명 입건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북한 체제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회원 이준일 통합진보당 서울 중랑구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위원장 등은 2006년 5월 ‘연방제 통일조국 건설’ ‘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추종하는 단체를 결성, 지난해까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그 해 투쟁사업으로 채택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5월21일 검찰이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 진보당사를 압수수색 당시 폭력시위를 벌이고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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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소풍’ 구성원들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조직 내부 문건을 채택하는 등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29일 이 위원장 등 관련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회의자료와 강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 위원장 등 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명은 보완 수사가 끝나면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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