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은 현재 총 37명으로 광역의원 총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총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비례대표 신분인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 등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등 관련법을 검토해 의원직 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문제는 지역구가 있는 기초의원 31명의 의원직 유지 여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 심판을 청구할 때 별도로 요청한 사항이 없어 이번에 헌재 선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도 이날 질의응답에서 “국회의원의 의원직 여부에 대한 청구만 법무부가 했기 때문에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문병길 대변인은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 신분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비례대표지방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 지방의원 신분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