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진당 해산] 통진당 지역구 기초의원 31명 의원직 유지할듯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지만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지역구를 갖고 당선된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은 현재 총 37명으로 광역의원 총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총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비례대표 신분인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 등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등 관련법을 검토해 의원직 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문제는 지역구가 있는 기초의원 31명의 의원직 유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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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 심판을 청구할 때 별도로 요청한 사항이 없어 이번에 헌재 선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도 이날 질의응답에서 “국회의원의 의원직 여부에 대한 청구만 법무부가 했기 때문에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문병길 대변인은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비례대표 지방의원 신분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비례대표지방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 지방의원 신분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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