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을 시간당 45대로 엄격히 제한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건교부는 이날 최종찬차관 주재로 한국공항공단 등 산하기관과 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교통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정밀착륙유도시스템(ILS)등 지방공항 항공안전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주기점검 등 사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항공시설의 고장및 비정상 작동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책도 아울러 강구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건널목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건널목을 1종으로 승격, 차량차단기와 경고등을 설치하고 건널목 입체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