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주회사 불황탈출에 도움”/전경련세미나 주제발표<요약>

지주회사 설립은 허용돼야 하는가, 시기상조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지주회사 도입의 과제」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재계와 학계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경제력집중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다. 이날 주제를 발표한 최성근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재편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허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력집중 심화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주회사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최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경제력 집중 심화문제 해소없이는 시기상조 우려도/최성근 한국법제연 수석연구원 고도성장기의 기업구조와 불황기의 기업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현 경제단계를 조정기나 불황기라고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재정비하고, 경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지주회사의 허용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해온 일본도 지난 6월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이를 허용했다. 우리의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구조적으로 경제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며 이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에 그런 구조적 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주회사가 부작용을 갖고 있다는데 대한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주회사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력집중은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다분히 심리적 불안에 근거한 것이다. 기업의 형태는 기업의 자유선택에 맡겨두는게 타당하다. 헌법 제 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자유로운 기업형태의 선택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영업의 자유와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도 직결된다. 이런 관점에서 구조조정의 주요수단인 기업의 합병·매수·분할·지주회사 등의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입법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의 개방화시대에 기업관계법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할 경우 국내기업들의 경쟁력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다만 기업관계법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정할 경우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회사의 부가 지배주주로 이전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그 한예다. 지주회사 허용에 따른 순기능은 역기능보다 크다. 순기능으로는 전문화, 다각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기업조직이 가능하고 원활한 인사·노무관리를 통해 구조재조정과 신규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고용을 확대하고 소비자이익도 증진할 수 있다. 반면 경제력집중, 작은 기업이 외부차입을 통한 큰 기업의 경영권 지배가능성, 지배력의 독점으로 인한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등은 역기능으로 꼽힌다. 이러한 부작용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주회사 관련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 전면적인 허용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중간단계로 부분적인 허용단계를 두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물론 정부가 지주회사제에 대해 확고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의 도입에 필요한 준비가 없다는 점에서 지주회사가 단시일에 허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주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그 폐해에 대한 우려가 부식되면 근시일에 이의 도입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주회사가 허용될 경우 공정거래법, 회사법, 증권거래법, 조세법, 노동법 등 관련법제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주회사=다른 회사 주식의 소유를 통해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영위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 관리·지배하는 순수지주회사 ▲자기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 관리 지배하는 사업지주회사 등 두가지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특정기업이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해당기업 자산총액의 1백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지주회사로 보고,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정리=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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