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증권의 법인예탁금 등 미지급예탁금이 통합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행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내년초 반환될 전망이다.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은행, 증권, 보험,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전 금융권을 통합한 예금보험기구 발족을 중심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4월초로 예정된 통합 예금자보호기금 발족에 앞서 경과조치로 4월이전에 예금보험채권을 발행, 문제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증권투자가 보호기금을 독립법인으로 발족, 자체차입을 통해 예탁금 부족분을 마련, 지급하려는 방안은 무산됐으며 동서의 미지급 예탁금은 통합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급하게 됐다. 동서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개인투자자들은 26일부터 지점창구를 통해 예탁금 지급을 청구,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투자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