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비판사도 병역비리의혹

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 서영득·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5일 서울지법에 예비판사로 있는 이모(32)씨의 어머니가 의사에게 돈을 주고 이씨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합수반에 따르면 구속된 서울 S병원장 이종출(45)씨는 지난 93년 9월 이 병원 방사선실장 박홍기(49·구속)씨와 공모, 이씨 어머니의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고 이씨에게 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을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했다. 합수반은 그러나 이씨의 아버지(의사)가 최근 조사에서『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조만간 이씨의 어머니를 불러 금품제공 여부 및 면제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합수반은 금품제공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예비판사 이씨가 입영이 가능한 나이인점을 감안해 정밀 재신검을 벌여 면제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반은 또 군 간부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S정형외과 원장 오창수(37)씨와 전직 병무청 관계자를 통해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고 3,000만원을 건넨 김정자(60·여)씨를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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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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