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직접 마약을 팔고 마약 사범에게 수 차례 뒷돈을 받다가 덜미가 잡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히로뽕을 판매하고 뇌물을 받고 수배자를 체포하지 않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로 이모(47)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경사는 2007년 송파경찰서 마약수사팀에 근무하면서 마약사범 이모(기소)씨가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를 벌이다가 이씨를 식당에서 만나 300만원을 받고 상부에 ‘허위 제보’라고 보고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용산경찰서에 근무하던 올 6월에는 중앙지검이 올 2월 마약사범으로 이씨를 지명수배하자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으면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경사는 8월에는 이씨에게서 부산의 마약상을 소개하고 히로뽕 10g을 판매한 뒤 450만원을 받기까지 했다. 심지어 히로뽕을 팔면서 모발 탈색, 링거액 사용 등 마약검사 대응법도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사는 판매대금은 집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받았으며 히로뽕은 종합선물세트로 위장해 고속버스 택배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이밖에 이 씨가 다른 경찰서에서 체포되자 대처 요령을 알려주고 타인의 소변을 넣은 콘돔을 몰래 전해줘 이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데 일조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여한 유모(33∙여)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마약 유통조직원 박모(48)씨를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