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中企적합업종 선정 최소에 그쳐야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신청에 129개 업종, 234개 품목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조업 중 가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코크스ㆍ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기적합업종 신청이 많은 데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최장 6년까지 제한되는 등 보호 혜택이 주어지는데다 최근 양극화 현상 심화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더기 신청 결과가 알려지자 반발도 만만치 않다. 관련 대기업들은 "공들여 키워온 사업을 이제 와서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두부ㆍ김치ㆍ간장ㆍ고추장 등 대부분의 품목에 걸쳐 적합업종 신청이 몰린 식품산업의 경우 반발이 거세다.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등을 통해 시장을 키워왔을 뿐 아니라 수출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산업을 중기업종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대표적 식품 대기업인 풀무원의 경우 27년 전 10명 정도 되는 직원으로 두부사업을 시작해 지금 세계적인 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두부에서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항변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같은 억지가 통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중소기업 영역이라고 선을 긋고 게다가 이미 들어와 있는 대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밀어내려는 시도는 시장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갈등조장의 위험이 크다. 동반성장위는 이르면 오는 8월 말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순차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가 민감한 품목이 많고 적합업종의 제한을 받는 대기업 범위는 물론 OEM이나 수출용 생산을 허용할지 여부, 중소기업 보호기간 결정 등 기준을 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중기 적합업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합업종이 기술개발과 소비자보호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적합업종 선정은 최소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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