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득보전 없이 초과근로 줄여선 안돼"

노동硏 토론회… "장시간 근로는 생계비 보충형"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은 저임금에 따른 생계비를 보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보전 없이 초과 근로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장시간 노동 실태와 노동시간 단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월 급여가 100만~150만원 수준일 때 초과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초과 노동시간도 감소했다.


배 위원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은 결국 정상근로로 받는 임금이 생활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며 "대다수 장시간 근로자가 '생계비 보충형'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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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배 위원은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이, 생산직 중에서는 고임금을 받는 노동조합원이 장시간 근로를 많이 한다"며 "소득보전 없이 초과 근로를 줄이려는 정책은 근로자의 의사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포괄임금제(초과근무가 예상될 때 사전에 초과근무시간과 수당을 명시해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를 금지하고 교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 위원은 "우선 포괄임금제를 입법으로 명문화해 금지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이 먼저 1일 8시간, 주 40시간제를 표준으로 재정의해 전일제 노동을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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