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장시간 노동 실태와 노동시간 단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월 급여가 100만~150만원 수준일 때 초과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초과 노동시간도 감소했다.
배 위원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은 결국 정상근로로 받는 임금이 생활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며 "대다수 장시간 근로자가 '생계비 보충형'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위원은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이, 생산직 중에서는 고임금을 받는 노동조합원이 장시간 근로를 많이 한다"며 "소득보전 없이 초과 근로를 줄이려는 정책은 근로자의 의사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포괄임금제(초과근무가 예상될 때 사전에 초과근무시간과 수당을 명시해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를 금지하고 교대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 위원은 "우선 포괄임금제를 입법으로 명문화해 금지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이 먼저 1일 8시간, 주 40시간제를 표준으로 재정의해 전일제 노동을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