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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고령자 임대주택 나온다

본지 '고령자 주거안정법' 단독 입수…2010년 첫 선

오는 2010년 65세 이상의 고령자만을 위한 임대주택이 선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고령자 임대주택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으로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주택 건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고령자 주거안정법(가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ㆍ토공, 지방공사 등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정부는 역세권 내의 임대주택을 젊은층의 1인 가구 위주로 공급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법안의 초안에는 국가와 지자체 등은 고령자를 위해 ‘고령자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자를 위한 임대사업자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또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고령자 주거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ㆍ주공ㆍ지방공사 등은 국가 등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자금을 지원 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1인 고령가구가 늘어나면서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의 초안을 늦어도 8월 말까지 최종 확정해 고령자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등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고령자 임대주택 비율 등은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 초안에 소득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규정돼 있어 법안의 혜택을 보는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자 임대주택 비율이 일반 임대주택 비율 내에서 결정될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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