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민간기업도 파산 허용한다

'새 파산법' 全人大 제출 이르면 내년시행<br>모든 법인적용… 채권자 보상에 우선순위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파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파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파산법’을 21일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경위원회에 제출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전인대가 내년 초까지 파산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대는 보통 법안을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파산법 통과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업파산법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사기업 부문의 파산에 대한 지침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파산법은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86년 도입된 현행 파산법은 국영기업에만 적용됐다. 지불불능상태에 처한 국영기업이 파산할 경우 먼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부는 파산에 앞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는 거의 무시된 반면 노동자들의 권리만을 존중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새로운 파산법은 파산에 앞서 노동자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채권자들에 대한 보상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새 파산법은 사기업과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에 적용되고 이들 기업이 독자적으로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 투자 합작기업과 해외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 (중국)기업에도 적용된다. 법 개정안 입안작업에 참가한 왕 웨이궈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새 파산법이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이해관계가 손상되는 모든 파산 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파산과정에서 채권자들의 권익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법률자문회사인 윌머 커틀러 피커링 베이징 사무소의 레스터 로스는 “이 법안이 기업들에 지불불능(파산)과 구조조정은 물론 부실 자산에 대한 매각과 매입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파산과정에 보다 많은 확실성을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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