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의원 무죄! 일반시민 유죄! 트위터 선거법 적용 '이중잣대'

'국회의원은 무죄, 일반시민은 유죄?' 경찰이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국회의원 및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와 시민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ㆍ2지방선거 당일 트위터로 자신과 자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이원희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선관위가 해당 글 삭제요청을 하는 것에 그치고 경찰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친구들, 한나라당 도와주세요. 꼭 기호1번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 후보도 같은 날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남겼다. 글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경고 이후 곧바로 삭제됐다. 글이 삭제되자, 선관위는 고발 등 후속조치는 하지 않았다. 경찰과 선관위는 2월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안을 마련했다.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추천하는 메시지 발송행위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위반되며,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254조)에 처해질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정치인과 달리, 지난 3월 중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김모(43)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도 선관위가 해당 글을 3월 말까지 삭제하라고 경고하자 이를 받아들였지만, 경찰은 김씨를 사법처리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김씨 경우도 선관위와 논의 후 일을 처리했으며, 전 의원과 이 후보의 경우도 선관위와 협의 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