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고법 "설탕담합 과징금 정당"

CJ제일제당 등 원고패소 판결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해 총 33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조병헌)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이 “2007년 8월 공정위가 CJ제일제당에 내린 227억6300만원과 대한제당에 부과한 103억6,8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1991년 이후 2005년까지 매월 중단 없이 개최된 각종 회의를 통해 설탕 반출 물량을 합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제한해온 점, 담합에 가담한 세 개사(제일제당ㆍ대한제당ㆍ삼양사)가 사실상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00%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ㆍ삼양사 등 세 개 설탕제조업체들이 지난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51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CJ제일제당에 227억6,300만원, 대한제당에 103억6,800만원, 삼양사에 180억2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은 부과과징금 결정과 그 근거가 위법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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