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증시 퇴출주의보에 관심 가질 때

상장사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상장폐지될 기업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2월 결산법인들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오는 3월31일까지 2010년도 사업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 사업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극히 악화된 기업과 감사의견 거절 기업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증시에서 퇴출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시가총액이 큰 대형 종목이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네오세미테크를 비롯해 모두 42개 부실기업이 퇴출됐다. 올해도 증시에서 퇴출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36개 상장사 가운데 실적과 재무개선이 이뤄진 기업이 드문데다 예상치 못한 부실기업이 출현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한때 코스닥의 기대주였던 핸디소프트는 지난 17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건축업계에서 우량기업으로 평가되던 중앙디자인도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퇴출위기에 처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되는 기업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런 기업들의 경우 대주주와 경영진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퇴출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거나 퇴출을 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횡행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적이 좋아졌다거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ㆍ증자 등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리는 것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수법이다. 상장폐지를 면했다 해도 나중에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실적향상 여부를 정확히 따져 투자를 결정하되 위험성이 높은 기업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급변 종목에 대한 신속한 조회공시 요구와 시세조종 여부 등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의의 투자자 보호는 물론 시장 투명성 및 거래 질서 확보 차원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은 강화돼야 한다. 증시퇴출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 스스로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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