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률 및 임상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당뇨치료에 관한 서울대 박성회 교수팀의 이종간 췌도이식연구가 성과를 보이는 등 인간대상 이종장기이식 임상연구가 수행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종이식 연구자, 생명윤리 및 법률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 공무원으로 TF를 구성해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위한 수혜자 장기간 추적 조사 근거 ▦예측 불가능 질환 발병시 환자 격리, 치료, 보상, 보고체계 ▦관리주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역할 및 연구 지원 ▦피험자 보호 위한 피험자 선별기준, 동의서, 검체보관, 건강관리 ▦대상 동물 조건, 감염원 조사, 정기검사, 자료관리 ▦연구기관, 연구자 자격 및 준수사항 등 연구세부사항 등이 검토대상이다. TF는 12월부터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내로 법률안(가이드라인 포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에 관련 연구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종장기이식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연구용 영장류 및 시설ㆍ장비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