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화송금 고강도 조사
금감원, 국세청·경찰청등과 공조 10만弗이상 유출자 확인나서
자본 해외유출 규제 '구멍 숭숭'★본지 23일자 1ㆍ3면 참조
금융감독당국이 불법 외화송금 유출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은행 본ㆍ지점으로부터 10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유출한 사람들의 자료를 확보해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불법 환치기, 사기 등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ㆍ국세청 등에 통보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부원장은 또 "외화송금 사건에서 드러난 현행법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밝혀져 법률개선을 요청해오면 협조ㆍ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큰손들이 외국계 금융기관 등을 통해 편법ㆍ불법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내 현지 부동산 투기자금 등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부원장은 이와 함께 'M&A 미끼공시'에 활용되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ㆍ변동보고(일명 5% 룰) 규정'과 관련해 보고기준일을 '결제일 기준 5일 이내'에서 '매매체결일 이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득목적을 너무 애매하게 분류하다 보니 불분명한 것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진짜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지 등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신해용 부원장보는 최근 문제가 됐던 고배당 및 유상감자 문제에 대해 "현재 상장사협의회에서 외부 용역을 준 상태이며 오는 10월 중순께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건전성 감독 측면에서 문제가 있거나 소액투자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증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포괄주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일축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2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