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차이나킹 “한국 제도 잘 몰라 지연공시” 해명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 차이나킹하이웨이가 지난9일 자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에 대한 공시를 늦게 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 차이나킹하이웨이는 자회사인 복건금산대도생물과기 유한공사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900만 위안을 단기차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공시가 늦어지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지정예고를 받았다. 차이나킹 관계자는 12일 “외국법인으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아닌 차이나킹하이웨이 홀딩스의 자기자본으로 잘못 이해해 공시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차이나킹은 상장 추진과 더불어, 혹 상장이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 상장 전에 최대 2억위안을 대출 신청을 했다. 이후 공모가 진행되어 공모자금이 유입되었지만 공모자금은 아직 회사의 법적인 소재지인 케이만 군도에 있어서 이후 자회사 증자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로 영업자회사로 유입될 예정이었다. 이미 신청했던 2억 위안은 대출 여부가 허가만 취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중 일부인 4,900만 위안이 이번에 입금된 것이다. 결국, 국내 증시의 공시 관련 위반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속적인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전혀 악의나 고의에 의한 과실이 아니었다고 회사측은 밝히고 있다. 차이나킹 관계자는 “차이나킹하이웨이 홀딩스리미티드의 자회사인 복건성금산대도생물과기유한공사는 모회사가 상장하기 전 차입금을 신청해 2010년 6월 은행에서 최대 2억위안까지 차입금 대출 가능 하다고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외환관리법에 따라 차이나킹의 상장 공모자금은 중국 외환 관리 부문에서 허가를 받아야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넘어올 수 있다”며 “현재 차이나킹의 공모자금은 심사단계로 당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차이나킹은 신규제품의 출시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은행으로부터의 4,900만위안을 단기 차입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단기차입은 신용거래 한도 내에서 자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공시하지 못했다”며 “정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짧은 시간내에 은행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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