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스공사 LNG 공급가격 산정지침 위반… 5년간 201억 과다 징수

한국가스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가격 산정에 대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2007년부터 5년간 201억6,200만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실시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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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지침(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상 LNG 도입계약과 연관해 투자한 장기대여금을 해외투자자산항목으로 가격에 포함시켰다면 장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영업외 수익 항목으로 적정원가에서 공제해야 한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장기대여금 2,806억여원을 포함시키면서 이자수입 302억여원은 공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장기대여금의 투자보수(기회비용)에 해당하는 200여억원이 공급가격에 반영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적정원가와 요금기저 산정항목간 일관성이 유지되게 공급가격을 산정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가 2010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우리사주 구입자금으로 예산 114억여원을 쓴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예산을 직원생활 안정에 대한 융자사업에 쓸 수 없으므로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도 가스공사가 복지 기금의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이용해 기금 운영 규모를 편법으로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최근 2년간 감면자격을 상실한 2만7,000여명에게 11억여원을 과다 감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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