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공장 지방이전 稅혜택

다만 부산· 대구 등 상대적으로 큰 직할시에서 대전· 광주 등 다른 직할시로 이전하는 경우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 세제지원을 해주지 않는다.재정경제부는 26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대도시 개념을 일원화, 대전·광주도 부산·대구와 똑같이 취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전·광주와 같이 지방대도시 중에서도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 이전으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주어왔다. 재경부는 또 수도권에서 지방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냐 아니냐를 구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구·부산을 서울·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 지역으로 평가해 수도권에서 대구·부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여하를 막론하고 세제지원을 받지 못했다. 재경부는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이전시의 세제혜택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00% 감면, 그후 5년간 50% 감면, 지방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본사나 공장 양도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분할과세 등이 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관련기사



온종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