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감원] 투신사 기관상대 채권형 특별펀드 불가

앞으로 투신(운용)사들이 은행, 대기업등 특정기관만을 상대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채권형 특별펀드의 조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돌아오는 기관 수탁자금(채권형)의 일부 이탈과 이에 따른 투신의 채권매수여력 축소, 금리상승이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은 1일 각 투신사에 공문을 보내 투신들이 채권 시가평가를 회피하고 기관상대 고금리 제공을 위해 만들어 놓았던 「가공펀드」를 모두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정리대상 펀드는 신규펀드 시가평가이전 설정된 10억원 미만펀드로서 5월8일 현재 전혀 수탁고가 없는 펀드 8일 현재 설정규모 1억원 미만펀드중 1인당 100만원미만의 수익자로만 구성된 펀드 8일 현재 설정규모 30억미만 펀드이다. 이 펀드들은 정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펀드에 통폐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상대 고금리제공을 통한 자금유치를 위해 그동안 투신(운용)사들이 채권시가평가 제외 가공펀드를 만들어 활용해 왔다』며 『이를 방지하고 내년 7월1일로 예정된 채권 시가평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가공펀드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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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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