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없었다"… 정유사들 "법적대응"

공정위 4348억 과징금에 반발 <br>의결서 받는대로 行訴 제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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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적지 관리 담합(일명 주유소 나눠먹기)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역대 두번째 규모의 과징금(4,348억원)을 둘러싸고 정유업계와 정부 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공정위의 원적지 관리 담합 관련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률적 내용을 검토한 후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서는 이르면 이번주 중 각 정유사에 발송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사들은 특히 공정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담합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2007년 공정위가 정유업계에 경질유 담합과 관련해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당시 S-OIL은 불복해 공정위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2010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른 정유사들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뒤늦게 행정소송에 돌입,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학습효과 때문에 이번에는 다들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단 한 번도 원적지 관리를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는 만큼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정유사 관계자 역시 "담합 사실이 없다는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방법은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유 4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인 1,772억원을 부과 받은 GS칼텍스의 경우 자진 신고를 해 전액 감면을 받아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반면 SK에너지는 1,379억원, 현대오일뱅크 744억원, S-OIL은 452억원의 과징금을 지난 2ㆍ4분기에 손실로 회계 처리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유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시행령 개정 및 기름 값 인하 압력과 관련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만큼 이번 담합 결정에 대해서도 쉽사리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유업계는 6일 대한석유협회를 통해 지난달 1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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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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