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주택 구입시 본인 취업비자·입학확인서 있어야

해외주택 구입시 본인 취업비자·입학확인서 있어야 현상경기자 hsk@sed.co.kr 앞으로 자녀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부모가 본인이 직접 현지에서 취업하거나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해외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취득기준을 이같이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0만달러(약 5억원) 이하의 해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요건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이미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출국 전에 앞으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겠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체류사유 변경 등으로 2년 이상 거주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등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취업ㆍ입학허가서나 취업비자 등 공식서류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자녀의 해외 대학 입학허가서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상 해외에서 살겠다는 '각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취업비자나 대학 등의 입학허가서 등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취업하거나 유학을 가지 않고 단순히 자녀 뒷바라지를 하러 가는 '전업주부'는 2년 이상 체류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해외주택 매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이미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했거나 지금까지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과 향후 체류기간이 2년을 넘기면 주택 구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과거 1년 10개월간 해외에서 거주한 후 국내로 들어온 사람이 앞으로 2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 비록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탈법ㆍ탈세 혐의가 보인다면 한국은행의 신고수리 과정에서 구입을 허용하지 않게 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된다"며 "해외주택을 구입한 후 거주 목적이 끝나 귀국했다면 3년 이내 주택을 팔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06/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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