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예탁원, "잠자는 주식 찾아가세요"


예탁원, "잠자는 주식 찾아가세요" 미수령주식 2414억원 찾아주기 나서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이모(60∙서울 목동)씨는 29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860만원 상당의 농심 주식 34주와 농심홀딩스 주식 10주를 받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십수년 전 딸 돌 때 받은 반지와 축의금을 정리해 농심 주식을 샀는데 바쁜 직장생활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씨의 경우 사고신고절차를 통해 분실한 주식(농심 149주)까지 재발행 받을 경우 약 3,540만원 정도의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이씨는 "바쁜 생활 때문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 농심 주식을 산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는데 이번에 예탁원으로부터 미수령 주식 수령 안내문 통지를 받고서야 기억하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잊고 있던 자산을 찾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은 29일 투자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수령 주식이란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투자자 본인이 직접 보유하다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배정된 주식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을 말한다. 이 행사는 다음달 말까지 5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예탁원이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포함 1억7,000만주로 시가로는 2,414억원에 달한다. 이에 해당하는 회사와 수령 안내 대상 투자자 수는 각각 약 500개사, 2만1,0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약 3,000명의 주주가 2,911억원어치 주식을 찾아갔다. 주식 보유기간별로는 3년 이내 주식이 전체 77.0%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된 주식도 3.2%나 됐다. 주주 보유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이 전체의 79.4%나 차지해 고액 미수령 주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이사 등의 사유로 주식배정 통지를 못 받았거나 상속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 분실위험을 피하다가 주권 수령을 잊은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예탁원은 미수령 주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해 시가 기준 5만원 이상의 미수령 주식 실소유자 1만6,000명의 현재 주소지로 주식내역과 수령절차 안내문 등을 발송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의 '주식찾기'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미수령 주식의 보유여부와 보유 종목∙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캠페인 기간 중 예탁원 여의도 본원 1층 로비에 전용창구를 설치했으며 안내전화(02-3774-3600)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예탁원에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하고 예탁원 본원이나 부산∙광주∙대구∙대전∙전주지원을 방문하면 된다. [재테크 & 부동산] 앗! 내가 몰랐던 정보들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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