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현장파견 청문관制' 자리잡아

납세자 방문 세정반영등 성과

지난해 9월 도입된 국세청의 ‘현장파견청문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를 방문해 건의ㆍ애로 사항을 듣고 세정에 반영하거나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단계에서 관련 사업자단체를 방문해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반응과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으로 앞의 것은 ‘신청파견’, 뒤의 것은 ‘정책파견’이라고 한다. 지난달 말까지 신청파견은 4,268건, 정책파견은 1,386건에 달하며 국세청 내에는 478개팀 983명이 현장파견 청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청파견은 세법교육 2,414건, 신고ㆍ납세 안내 909건, 애로ㆍ건의 사항 해결 394건 등의 성과를 냈으며 정책파견으로는 업무개선 반영 109건, 규정ㆍ법률 개정 반영 57건, 규정ㆍ법률 개정 검토 40건, 장기 검토과제 163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고 국세청은 12일 밝혔다. 특히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통해 컨설팅 형식의 ‘지도조사’도 처음 도입됐다. 현장파견청문관은 세무 관련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 세법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기업과 같은 형식의 세무조사를 벌이는 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세무ㆍ회계상의 문제점을 납세자에게 상담ㆍ컨설팅해주는 지도조사 방식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절반 단축, 조사기간 연장제한 등 일반 조사와는 차별화된 조사 방식을 적용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