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통방융합과 외국인 지분제한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2년여가 흐른 지금 인터넷TV(IPTV) 도입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IPTV는 통신과 방송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통신정책과 방송정책을 각각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각각의 규제정책의 목적과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동일 사안이 양 정책기관의 규제 대상이면서도 그 강도가 서로 다르다면 규제의 존재 이유와 함께 IPTV의 융합서비스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외국인 지분을 산정할 때 ‘외국인이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가진 지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방송법에서는 ‘외국인 주식소유 합산비율이 50% 이상이거나 또는 최다액 출자자인 법인’이 가진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 즉, 최대주주가 외국인이지만 15%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내국법인이지만 방송법상으로는 외국법인으로 취급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1% 미만의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에는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외국인 지분율을 방송법상의 기준으로 재산정할 때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초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분에 대해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인터넷 포털의 경우 이미 방송법으로는 외국인 지분제한(49%)을 초과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IPTV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방송사업자만이 아닌 점과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의 지분투자가 자유화돼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지분제한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내용 정도이거나 대폭 완화돼야 한다. IPTV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와 소비자들, 그리고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핵심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IPTV의 법제화는 법령간의 충돌이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규제가 완화되는 방법으로 입법화돼야 할 것이다. 현재 IPTV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안도할 수 있도록 정책기관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공식적 입장표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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