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동차 가격 얼마나 싸질까

■ 자동차 개별소비세 50% 한시 인하 가능성<br>개별소비세 인하·공채매입 폐지땐 200만원 인하효과


자동차 가격 얼마나 싸질까 ■ 자동차 개별소비세 50% 한시 인하 가능성개별소비세 인하·공채매입 폐지땐 200만원 인하효과 이철균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자동차 업계가 요구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가 받아들여진다면 2,000만원짜리 자동차의 경우 100만원가량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공채매입 부담마저 없어지면 2,000만원짜리 새 차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 이상이 더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만큼 신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 자동차 내수가 좋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자동차에 붙는 세금은 구매단계에서는 개별소비세 10%(2,000㏄ 초과 차량),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부가세(공장도가격의 개소세, 교육세 합계의 10%)가 붙는다. 예컨대 2,000㏄ 기본모델의 공장도가격이 2,000만원이면 개소세와 교육세 260만원이 붙고 추가로 부가세 226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은 모두 486만원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차량을 매입한 뒤 신고과정에서도 세금이 붙는다. 취득ㆍ등록세는 판매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2%를 내야 하고 신규 차량을 등록할 때 판매가격의 5%에 이르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돼 있다. 2,000만원짜리 신차일 경우 취득ㆍ등록세 25만원가량을 내야 하고 100만원 이상의 공채도 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유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도 내야 한다. 차종에 따라 다른데 싼타페의 경우 연간 18만원가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에 내수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의 50% 인하(6개월 한시적), 공채 매입 폐지 등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2,000만원짜리 신차의 경우 200만원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소비세가 아예 면제될 경우 연간 9,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자동차에 부과된 소비세는 9,022억원으로 이중 2,000㏄ 이상 자동차에 부과된 소비세가 5,633억원, 2,000㏄ 미만 자동차가 3,374억원으로 집계됐다. ▶▶▶ 관련기사 ◀◀◀ ▶ 자동차 개별소비세 50% 한시 인하 가능성 ▶ [발언대] 자동차 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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