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연내 건설하도급 정보망 구축"

건설업계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토론회<br>부실업체 상시 퇴출…우수 中企엔 인력등 지원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서울경제 후원으로 열린 ‘건설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정책 대토론회’ 에서 서종대(오른쪽 두번째)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 등 민·관·연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호재기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연내 건설하도급 정보망을 구축하고 대금지급보증제ㆍ저가심사제 등 하도급 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또 건설업이 지난 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영세업체가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업체의 상시퇴출 제도가 마련된다. 그러나 우수 중기에는 인력과 자재 등의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은 14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안택수의원실 주최로 열린 ‘건설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정책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대ㆍ중소기업 상생 종합대책’을 마련, 올해 안에 관계법을 제ㆍ개정하고 시스템 구축비용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지난달 상생협의체 구성, 해외건설 공동수주 지원, 공동기술개발 확대 등의 건설업 상생방안을 마련,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종합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하도급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 하도급 질서확립과 공정 투명화, 하도급 계획서 관리 강화, 하도급 정보망 구축, 대금지급보증서ㆍ저가심사제도 등 하도급 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일반ㆍ전문 건설업체의 공동도급제 도입은 양 업계의 영역다툼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특히 공동도급제는 대기업이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만큼 일반건설 중소기업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특히 일반 건설업체의 99.5%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며 일반건설은 대기업, 전문은 중소기업이라는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 대표로 참석한 천길주 현대건설 상무는 “건설업계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보다 영세업체의 난립에 있다”며 “1차 하도급 문제보다 2ㆍ3~4차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이 더 심각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준수하는 비율이 92.2%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며 이보다는 영세업체 난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관보 가톨릭대 교수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의무조항으로 할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사적 자치계약에 대한 지나친 정부개입을 낳을 수 있고 자율준수 차원의 원하도급 상생 및 신뢰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또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대기업들이 위장계열사와 임직원 소유의 업체에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지 않았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하도급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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