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8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소재 신흥농장의 돼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던 돼지고기 수출이 최소한 6개월이상 늦어지게 됐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의 돼지 354두 가운데 99두가 이미 돼지콜레라에감염돼 죽었으며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돼지이동 및 농장출입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돼지콜레라는 99년8월 경기도 용인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재발되지 않아 2001년 12월부터 그동안 실시해왔던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중단했다.
예방접종 중단 6개월후부터 수출이 가능해진다.
돼지콜레라는 고열과 식욕결핍, 설사, 변비 등 증상을 보이며 감염돼지는 대부분 죽게 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악성가축전염병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