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동아제약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姜회장, 경영권 확보 유리한 고지<br>한미약품·국민연금 지지 확보 여부가 변수



법원, 동아제약 '자사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姜회장, 경영권 확보 유리한 고지한미약품·국민연금 지지 확보 여부가 변수 송대웅 기자 sdw@sed.co.kr 서울북부지법은 25일 '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지분 7.4%) 보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강문석 이사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신호 회장 등) 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이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를 무리하게 교환사채로 전환, 적잖은 비용이 들고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등의 명분으로 경영권 도전에 나섰던 강 이사 측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반면 강 회장 진영은 명분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물론 자사주로 남아 있었더라면 '무용지물'이 됐을 7.4%를 우호지분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커 오는 31일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이날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자금조달을 주요 목적으로 했으며 피신청인(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나 의결권 행사 지시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 회장측, 기관 지지 속속 확보=강 회장 측은 최근 소액주주(10.2%)와 미래에셋자산운용ㆍ삼성투신운용ㆍNH-CA자산운용 등 주요 기관투자가(지분 9.6%)들의 지지를 얻어 32.86%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법원 결정으로 매각한 자사주 몫까지 더해지면 우호지분이 40.3%로 높아져 절대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동아제약의 한 관계자는 "법원과 미래에셋의 결정으로 (강 이사 측과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승부가 났다"며 "해외투자가들의 80% 가량이 국제주총안건 자문기관(ISS)의 투자의견을 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우세가 더욱 확실하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ISS는 강 이사측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아제약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은 15.2%(자사주 7.4% 포함)에 달한다. ◇한미약품ㆍ국민연금 최종변수=5명의 신규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아버지 강 회장과 맞섰던 강 이사 측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다가 크게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강 이사 측은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기관투자가들에게 (강 회장 지지) 의견 정정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강 이사가 대표로 있는 수석무역의 한 관계자는 "기각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며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 이사 측은 기존 우호지분 16.1%에 소액주주 지분 3~4%를 합쳐 20% 안팎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호지분을 더 늘리고 각각 12%, 5.1%의 동아제약 지분을 가진 한미약품(한양정밀 포함),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어야만 경영권 확보를 노려볼 수 있는 처지다. 국민연금은 이르면 29일, 한미 측은 주총 당일에 가서야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약품과 국민연금이 모두 강 이사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원이 강 회장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데다 강 이사가 최근 동아제약 대표 시절 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채권자에게 이사직을 약속했던 사실을 시인, 도덕성에 큰 흠집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7/10/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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