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로 기소된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가 항소심에서 징역 6월ㆍ집행유예 1년ㆍ추징금 937만8,000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1일 "피고가 1만달러를 받고 부정한 일을 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돈이었고, 피고는 막중한 중책을 수행하는 사회지도층 인사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총재가 김재록 전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으로부터 미국 출장 경비로 1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퇴임 후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정도의 금액은 미국출장 길에 나선 지인에게 정의 표현으로 줄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직에 있는 사람은 직무와 추상적으로라도 관련이 있을 때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무실 제공 약속은 피고인 퇴임이 확정된 4월 10일 이후로 보아 퇴임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뇌물을 수수할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