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환경부] 오염업체 굴뚝 24시간 감시

전국 3만2,475개 대기오염 배출업체중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업체 2,072개소의 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이를 원격감시할 수 있는 관제센터가 여천·울산·수도권등에 설치돼 24시간 상시감시체제로 전환된다.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여천·울산 등 특별대책지역내 1~3종 사업장과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수도권의 1종 사업장은 2001년말까지, 수도권내 2~3종 사업장 및 일반지역 1종사업장은 2003년말까지 굴뚝자동측정기를 부착해야 한다. 오는 2005년말까지는 전국 1~3종 대기배출사업장 굴뚝에 자동측정이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는 1~3종 업체가 산업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기존 측정방법으로는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로 실질적인 오염물질 배출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굴뚝자동측정기는 먼지·산화황·산화질소·염화수소등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의 90%이상이면 자동경보장치로 해당업체와 감독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한다. 측정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동감시에 따른 측정데이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60여억원을 들여 여천·울산지역굴뚝자동측정기 관제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50여억원을 투입해 2001년까지 수도권에 관제센터를 설치, 전국적인 통합감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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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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