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 창업주와 옛 사위가 주식 소유권을 놓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창업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듀오백코리아 창업주 정해창씨의 사위였던 신모씨가 낸 횡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듀오백코리아 창업에 관여했던 신씨는 회사 주식 12%에 해당하는 12만주를 가진 주주로 주주명부에 기재됐다. 이 주식은 지난 1990년대 정씨가 액면가 1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인 뒤 사위인 신씨에게 증여한 것이다.
이후 듀오백코리아는 2003년과 2004년 코스닥상장을 위한 유ㆍ무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신씨는 실권처리됐다. 그러나 신씨는 2007년 "회사 측이 자신의 동의 없이 실권처리하고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 2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정씨는 "해당 주식은 사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