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인데 작은 평형으로 배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의 신규아파트 평형 배정시 작은 평형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조합 측에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면 중대형 아파트 비중이 늘어 넓은 평형을 배정받는 데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신설된 각종 부담금과 증가한 보유세 때문에 오히려 큰 평형이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2일 조합 및 건설회사에 따르면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조합에는 최근 소형 평형으로 배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조합원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과표 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중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며 “특히 세금 때문에 50~60평형보다 30평형대가 오히려 낫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2차 재건축 조합원이었던 L모씨는 50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평형을 배정받아 지난해 11월 입주했다. 그는 현금청산을 받은 나머지 돈으로 임대사업 등을 통해 퇴직 후 노후생활을 꾸려나갈 계획이다.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의 평형은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권리가액, 즉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배정된다. 권리가액은 순위가 매겨져 가까운 공동주택가격에 해당하는 크기의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새 아파트를 원한다면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예 조합원 자격을 포기한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60일 이내 한꺼번에 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경우 중도금 날짜에 맞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대형 평형보다 중소형 평형을 선호하는 것은 주로 은퇴자나 고정수입이 없어 세금을 내기가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소형평형의 선택권이 넓어졌고, 발코니 확장공사로 소형이라도 개방감이 큰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게 돼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들은 20~30평형대에 입주하는 대신 나머지 돈을 노후자금으로 쓰거나 임대사업 등 다른 투자처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