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은 연구자 입장에서 과도한 행정부담 등으로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장비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뒀다. 연구장비 도입심의 요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업 전담기관 제출서류는 해당 전담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중복 제출부담을 완화했다. 서류 제출방식도 온라인방식으로 변경됐다.
범용장비에 대해서는 대면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기술개발장비에 대해서는 사업자 협약 이전에 장비도입을 심의함으로써 사업자가 장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장비도입심의 요청서에 국내외 장비 비교항목을 추가하고, 국내 개발장비의 도입타당성을 심의토록 해 장비개발을 유인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공공부문 연구장비 구축현황을 정밀 분석,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산업기술 기반조성 전략포럼’을 운영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연구자와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돼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의 장비업체들에게 공공부문 진출기회를 넓혀준 데 의의가 있다”며 “추가로 3~4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