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신항 명칭, 경남도 자치권 침해 아니다"

헌재, 관할권 침해 주장도 인정안해

경상남도 진해와 부산시에 걸쳐 건설된 ‘부산항 신항’의 명칭을 둘러싼 옛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의 분쟁이 결국 해양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은 27일 “해양부가 새로 건설된 항만의 명칭을 일방적으로 ‘부산항 신항’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경남도와 진해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경남 진해시와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땅에 세워진 컨테이너 항만을 부산항의 하위항만으로 두면서 명칭을 ‘신항’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진해시는 “새 항만의 들어선 땅의 80%이상이 경남도에 속해 있다”며 새 항만은 명칭을 ‘진해신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지정항만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며, 새 항만을 지정항만의 하위항으로 결정한 이상 그 항만의 명칭에 대한 결정권은 국가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항’이라는 명칭으로 지자체의 관할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항만의 명칭과 지자체 관할구역의 명칭이 다르다 하더라도 관할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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