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OTRA, 피해 보고서] FTA지연… 국내기업들 ‘왕따’

글로벌 시장의 주요 흐름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FTA 체결 및 발효 지연으로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진출대상국의 시장참여 기회가 사실상 원천 봉쇄되는가 하면 상당수의 기업들은 불요불급한 수출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KOTRA는 `세계 FTA 성공사례 및 한국 피해사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 주요 무역대국 가운데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하나의 FTA도 발효시키지 못해 해외시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감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O FTA, NO CHANCE`= SK건설은 멕시코 미나피틀란 정유시설 플랜트 1, 2차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유는 단 한가지. 멕시코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 참가자격이 FTA 체결국 기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또 내년부터 수입차에게 50%의 높은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다만 미국, 유럽연합(EU) 등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현재 10%인 수입관세도 단계적으로 내릴 방침이다. 브라질과 유럽연합(EU)은 각각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FTA나 상호인증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자국 마크 및 인증제도 취득을 강요하고 있다. 타이어 회사인 H사의 한 관계자는 “국제표준 규격을 획득한 국산 타이어에 대해 FTA 체결국이 아니라며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밖에도 아세안, EU 회원국들이 한국산 자동차, 제지, 철강제품들에 차별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 해당업체들이 수출경쟁력을 완전 상실하고 있다. ◇FTA, 경제성장에 날개= 멕시코는 지난 93년 미국, 캐나다 등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후 94년부터 2001년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보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배나 증가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역내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동안 급상승(18.3%)해 대역외국 수출증가율의 두 배에 달했다. 통상마찰로 인한 `왕따`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미국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대상에서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은 제외했다. FTA를 체결한 캐나다-칠레의 경우에는 상호간 반덤핑혐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최동석 KOTRA 통상전략팀 부장은 “FTA를 통해 시장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투명해지며 통상마찰도 완화될 수 있다”면서 “특히 신규 고용창출과 다양한 상품들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어 국민후생 수준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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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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