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첨단 연구인력 스카우트 제동

법원, LG전자서 팬택 전직 6명에 "회사 그만두라" 결정

법원이 첨단 연구인력 확보 과정에서 업체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마구잡이식 스카우트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2일 LG전자가 “퇴직 후 바로 경쟁회사에 입사해 영업비밀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팬택 및 팬택&큐리텔에 입사한 강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피고들은 전직한 회사를 퇴직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퇴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0만원씩 LG전자에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들이 LG전자에 입사하면서 회사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유지약정’을 맺은 점, 퇴직할 당시에는 1년간 LG전자의 동의 없이는 동종업체나 경쟁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을 맺은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약정을 위반하고 피고들이 영업비밀 등 기술정보를 사용할 경우 LG전자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전직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LG전자 재직 당시 개발업무를 담당한 피고들의 지위를 볼 때 비밀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업금지 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고 그 대상직종도 동종업계나 경쟁업체로 한정된 만큼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휴대폰 업계에 만연했던 마구잡이식 인력 스카우트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가처분소송은 휴대폰뿐 아니라 최근 LCDㆍ반도체 등 첨단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인력 확보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전자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반기며 “앞으로 경쟁업체가 애써 키워놓은 인력을 마구잡이로 빼내가는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팬택측은 “(전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당사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채용이 이뤄졌다”며 “기술인력은 움직이는 게 당연하므로 앞으로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채용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첨단업종에서 연구인력은 곧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이번 가처분결정을 계기로 향후 각 업체들이 인력관리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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